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62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6년 하반기부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연장과 기산점 또는 시효 중단․정지와 시효배제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최근 현행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가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r>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2년 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구분하여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사람인 경우 등에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도록 한 프랑스의 입법례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 계약법의 시효를 따르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계약의 종류별로 세분화된 시효기간이 있고, 시효의 정지 및 중단을 당사자의 합의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유연하게 시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매우 단기의 시효가 가능하다. 이러한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법안들은 보험청구권의 단기시효를 인정하는 국제적인 동향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외국보다 장기로 되는 문제가 있다.
<br>또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보험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 연장하는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소비자 불만과 관계없는 종류의 보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함으로써,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자의 이익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보증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하자 보증보험 관련 취득한 담보재산의 반환기간이 연장되는 문제, 보험계약자의 보증잔액 증가로 보험자의 신용공여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국내법에 따른 보증보험은 주된 계약상 채권이 시효소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존속하는 점에서 국내 보증보험회사를 사용하는 당사가가 외국 보증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 연장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구조이므로, 시효연장의 이익은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얻게 되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는 담보반환 기간의 연장, 신용공여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br>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이 주로 문제는 경우는 생명보험의 경우이므로 생명보험의 경우만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보험은 현행과 같이 3년을 소멸시효로 하는 방법이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고 보증보험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민법상 소멸시효를 모두 5년으로 단일화하고 상사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후 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과 같이 소멸시효 연장이 미치는 대상과 효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3년을 소멸시효로 규정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3년까지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