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인 1300년대에 왜구에 의하여 약탈된 서산 부석사의 불상이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이래, 이 불상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 소송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불교사찰인 부석사의 원소유자로서의 권리주체성 여부 및 고려 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서산 부석사의 동일한 법적 주체 여부, 이 불상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의 지정, 일본 관음사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br>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을 원시취득한 1330년대의 고려 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실체를 유지 및 승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 불상에 적용될 준거법으로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섭외사법에 따라 일본 민법이 적용된다는 점, 셋째 일본 민법상 취득시효의 규정에 따라 관음사가 자주점유추정에 의하여 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각각 인정하였다.
<br>그러나, 대법원은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시점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쟁점에만 매몰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불상이 왜구에 의하여 약탈된 이후 및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이전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관음사의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법인격 취득이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타주점유를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결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br>세계적으로 약탈문화재의 반환에 관해서는 기원국에 그 문화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이 불상에 적용한다면, 이 불상이 일본에 있었던 유일한 명분은 약탈에 의한 것이었고, 약탈의 시대가 종료된 현재에는 이 불상이 원래 있었던 곳에 돌려주는 것이 문명국과 종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탈문화재에 관한 특별법 또는 예외규정을 입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약탈문화재에 대한 준거법의 지정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국내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약탈된 문화재가 국내에 반입된 경우에는 약탈 이후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단절시키고 약탈 이전의 권리관계를 회복하는 규정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