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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기업규제에 대한 공기업법적 평가와 대안 - 성심당 사건으로 본 공기업의 영리성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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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4-12
Journal
법과정책연구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ol.24 No.4, pp.35-63
Keyword
공기업공기업법공기업의 공공성공기업의 공공목적공기업의 영리성공기업자산관리공기업규제공기업통제성심당Öffentlicher UnternehmenÖffentlicher ZweckGewinnstrebenErwerbstätigkeitRecht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Regulierung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Sungsimdang
Abstract
최근 철도역이 민자역사 외에도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대형역사로 건축되면서 이용객 증가는 물론 다양한 복합휴게공간이 설치되고 있다. 철도역사 내 복합공간에 유명 상점이 입점하면서, 임대료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명성을 가진 업체에게 높은 매출에 따라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함에 따라 임대료부담으로 퇴출 여부가 문제된 ‘성심당사건’이 발생하였다. <br>그러나 역사 내 높은 임대료를 둘러싼 국민적인 높은 관심사와 감사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유명인 등의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에 관한 주장만팽팽히 맞서고 있을 뿐, 공기업 자산관리에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공기업 자산임대 문제에서 국유재산법 외에 공기업규제 등에 대한 공기업법령이나 법리적인 해석이 적어 올바른 법적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br>따라서 이러한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갈등은 행정학의 갈등관리나경영평가 등의 공기업규제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법리에 따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법의 법리에 따르면, 공기업은 공공목적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수익활동이 허용된다. 따라서 공기업이 경영적자를보완하기 위한 영리추구는 단지 간접적인 공공목적에 불과할 뿐, 영리추구를 정당화시키는 직접적인 공공목적(공익성)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공기업의 과도한이윤추구는 공기업에 허용된 영리성의 한계를 넘어선다. 따라서 공기업의 자산관리는 일반사인처럼 ‘사적 자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처럼 공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
ISSN
1598-5210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6138
DOI
https://doi.org/10.17926/kaolp.2024.24.4.35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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