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라 독일은 온실가스감축 외에도 종래의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 전략을 시행하였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구축에서 초창기의 촉진시기를 넘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을전력시장에 맡겨 놓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환경피해 등을 경험하면서, 재생에너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절차간소화 내지 절차법 개정을 시행하였다(에너지전환의 절차법적 가속화). 유럽연합의 노력에도 온실가스가 획기적으로 감축되지 않아 유럽연합이 기후변화에 더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유럽연합과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중단으로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재생에너지 구축을 가속할 필요가 있었다. 독일은 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재생에너지시설 건설에서 문제가되었던 실체법상 장애와 규제를 개정하는 부활절사업(Osterpaket)과 여름사업(Sommerpaket)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및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였다. 이는 에너지 전환 및재생에너지 구축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법」에는 재생에너지 구축목표를 설정하였고, 보상지원금을 높였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우위 규정을 두어 재생에너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법령상의 보호법익에대한 형량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해상풍력시설에 대하여는 법개정으로 사업자의 사전입지조사를 유도하고, 공모시 정성적인 평가기준 등을 도입하였다. 재생에너지부담금을 없애면서 시설특허공과금을 통하여 어업, 연결망사업자에 대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육상풍력에서는 주별로 시설부지 확보목표를 부여하고, 부지확보 관련 도시계획을 개정하였고, 조류충돌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주법상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였다.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은 발전과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제도를 규정하는바, 독일의 이러한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시설 초기 구축단계인 우리 법과 정책, 국가전략에서 그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시사점과 시행가능성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