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가 이행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기준일에 부동산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거래가 무효인 때에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취소된 때에는 법률관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발생했던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는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가 소멸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가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물권변동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br>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지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물권변동을 위한 등기도 납세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원칙적인 것으로 보고, 양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취득한 때, 즉 목적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