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관계로 계약과 상속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상속 외에도 신탁이나 보험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 또는 지정된 사람에게 이전하기도 한다. 나아가 연금법과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재산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산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상속은 재산승계의 대표적인 법률관계로서 이미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속의 법률관계에서 문제된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아울러 유언에 의한 승계인 유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언을 대신하여 재산의 승계를 정할 수 있는 신탁과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의 귀속관계를 결정하는 보험의 법리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내지 유족급여의 귀속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상속 이외의 법률관계가 각자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의 승계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은 시행된 지 60년이 지났고, 그 동안 재산의 승계에 관한 다양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제도간의 관계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