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ou University repository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Citations

SCOPUS

0

Citation Export

Publication Year
2020-12
Journal
한국의료법학회지
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Citation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pp.33-51
Keyword
reasons for the medical professional disqualificationprohibition of professional practicecriminal judgmentrevocation of license to practicemedical law결격사유직업금지형선고면허취소의료법
Abstract
결격사유란 일정한 직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직업이나 자격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종래 유지하던 직업이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의료법 또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비하여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br>의료법 제8조 제4호는 ‘누구라도’가 아니라 ‘이미 의료인인 자’가 특정 직무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그 형기 동안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의료법 제8조 제4조에는 일반인의 의료직역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게 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범죄목록들이 일반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둘러싼 이러한 난맥상은 애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입법이 행해졌고, 그때그때 체계성 없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br>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는 그 본질상 구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의료직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형선고 결격사유를 터무니없이 좁게 설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선고’전과로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ISSN
1598-9178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316
Type
Article
Show full item recor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Lee, Jin Kuk Image
Lee, Jin Kuk이진국
Graduate School of Law School
Read More

Total Views & Downloads

File Download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