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란 일정한 직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직업이나 자격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종래 유지하던 직업이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의료법 또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비하여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br>의료법 제8조 제4호는 ‘누구라도’가 아니라 ‘이미 의료인인 자’가 특정 직무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그 형기 동안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의료법 제8조 제4조에는 일반인의 의료직역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게 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범죄목록들이 일반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둘러싼 이러한 난맥상은 애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입법이 행해졌고, 그때그때 체계성 없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br>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는 그 본질상 구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의료직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형선고 결격사유를 터무니없이 좁게 설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선고’전과로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