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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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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진국 | - |
dc.date.issued | 2020-12 | - |
dc.identifier.issn | 1598-9178 | - |
dc.identifier.uri |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316 | - |
dc.description.abstract | 결격사유란 일정한 직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직업이나 자격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종래 유지하던 직업이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의료법 또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비하여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br>의료법 제8조 제4호는 ‘누구라도’가 아니라 ‘이미 의료인인 자’가 특정 직무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그 형기 동안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의료법 제8조 제4조에는 일반인의 의료직역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게 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범죄목록들이 일반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둘러싼 이러한 난맥상은 애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입법이 행해졌고, 그때그때 체계성 없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br>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는 그 본질상 구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의료직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형선고 결격사유를 터무니없이 좁게 설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선고’전과로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한국의료법학회 | - |
dc.title |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 - |
dc.title.alternative | The systematic consistency of reasons for the medical professional disqualification based on the criminal judgment in the Korean Medical Law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endPage | 51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33 | - |
dc.citation.title | 한국의료법학회지 | - |
dc.citation.volume | 28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pp.33-51 | - |
dc.subject.keyword | reasons for the medical professional disqualification | - |
dc.subject.keyword | prohibition of professional practice | - |
dc.subject.keyword | criminal judgment | - |
dc.subject.keyword | revocation of license to practice | - |
dc.subject.keyword | medical law | - |
dc.subject.keyword | 결격사유 | - |
dc.subject.keyword | 직업금지 | - |
dc.subject.keyword | 형선고 | - |
dc.subject.keyword | 면허취소 | - |
dc.subject.keyword | 의료법 | - |
dc.type.other | Arti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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