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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이죄(二罪) 이상의 범죄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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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0-02
Journal
아주법학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아주법학, Vol.13 No.4, pp.79-102
Keyword
The Great Ming CodeSentecing of the Basis of the Punishment for the More Sereous Crime When Two Crimes Are Discovered TogetherCiting the Code and the Edict in Deciding PenaltiesConcurrent Crimes대명률이죄구발이중론단죄인율령경합범장물의 계산
Abstract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에 두 건 이상의 범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는 두 건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흡수주의를 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흡수주의를 택한 이유는 행위를 중심으로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행위자 중심으로 형벌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행위자의 반도덕성은 가장 중한 죄에 최고한도로 드러나 있고, 이를 형사책임의 한계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형사처벌의 실체적인 면에서도 범죄들에 대한 형벌의 최고한도를 쉽게 확정함과 동시에 처벌의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br>이 글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실무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과거 전통시대의 형사 법제가 허술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러한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글이 경합범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ISSN
1976-3115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157
DOI
https://doi.org/10.21589/ajlaw.2020.13.4.79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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