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에 두 건 이상의 범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는 두 건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흡수주의를 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흡수주의를 택한 이유는 행위를 중심으로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행위자 중심으로 형벌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행위자의 반도덕성은 가장 중한 죄에 최고한도로 드러나 있고, 이를 형사책임의 한계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형사처벌의 실체적인 면에서도 범죄들에 대한 형벌의 최고한도를 쉽게 확정함과 동시에 처벌의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br>이 글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실무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과거 전통시대의 형사 법제가 허술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러한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글이 경합범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