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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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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조지만 | - |
dc.date.issued | 2020-02 | - |
dc.identifier.issn | 1976-3115 | - |
dc.identifier.uri |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157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에 두 건 이상의 범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는 두 건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흡수주의를 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흡수주의를 택한 이유는 행위를 중심으로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행위자 중심으로 형벌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행위자의 반도덕성은 가장 중한 죄에 최고한도로 드러나 있고, 이를 형사책임의 한계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형사처벌의 실체적인 면에서도 범죄들에 대한 형벌의 최고한도를 쉽게 확정함과 동시에 처벌의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br>이 글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실무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과거 전통시대의 형사 법제가 허술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러한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글이 경합범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조선시대 이죄(二罪) 이상의 범죄와 처벌 | - |
dc.title.alternative | The Study on the Sentencing of Two or More Crimes discovered together in the Joseon Dynasty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endPage | 102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79 | - |
dc.citation.title | 아주법학 | - |
dc.citation.volume | 1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아주법학, Vol.13 No.4, pp.79-102 | - |
dc.identifier.doi | 10.21589/ajlaw.2020.13.4.79 | - |
dc.subject.keyword | The Great Ming Code | - |
dc.subject.keyword | Sentecing of the Basis of the Punishment for the More Sereous Crime When Two Crimes Are Discovered Together | - |
dc.subject.keyword | Citing the Code and the Edict in Deciding Penalties | - |
dc.subject.keyword | Concurrent Crimes | - |
dc.subject.keyword | 대명률 | - |
dc.subject.keyword | 이죄구발이중론 | - |
dc.subject.keyword | 단죄인율령 | - |
dc.subject.keyword | 경합범 | - |
dc.subject.keyword | 장물의 계산 | - |
dc.type.other | Arti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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