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은 실종자들의 신원정보, 위치정보, 유전정보 등의 개인정보 처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뿐만 아니라 장래 실종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자 찾기 목적 범위 외로 실종발생 이전 영역에까지도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실종자 발견을 위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br>실종자 발견에 있어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중에는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실종사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실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등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상 명시적 근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r>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종아동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서는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을 통한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복합인지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따라 광범위한 개인정보 의 자동적 수집 및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등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의 절제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br>이에 따라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의 활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