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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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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9-11
Journal
비교사법
Publisher
한국사법학회
Citation
비교사법, Vol.26 No.4, pp.77-107
Keyword
Self-Driving CarProduct LiabilityDriver LiabilityRight to IndemnityCar Accident자율주행차제조물책임운행자책임구상권교통사고
Abstract
자동차의 컨트롤을 시스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관계를 논해왔고, 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템이 자동차의 컨트롤에 대한 개입 수준이 아니라 지배한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제조자인 자동차제조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법적 책임관계는 현재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금후 자율주행차의 사회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br>SAE(미국자동차공학회) 레벨 3 내지 4의 자율주행 상황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을 운행자에게 지우는 방법은 현행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편한 방법이다. 또한 현실로 자동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따질 것 없이 아무리 자율주행시스템이 발전한다 해도 곧바로 책임을 지는 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매력적이다. 여기서 책임을 부과하는 정당성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안전 감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도출될 수 있다. <br>그러나 자율주행시스템이 고도하게 발전된 상태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을 그대로 운행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고, 그 이외에 아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구상권 소송이 남발하고, 운행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본래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면책되는 부당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결국 구상권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보험의 분담 등으로 인해 제조사가 책임을 갖고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SSN
1229-5205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113
DOI
https://doi.org/10.22922/jcpl.26.4.201911.77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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