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는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비하여 두드러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효율적 해결책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법적 관점에서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를 살펴보는 대신 미세먼지 문제 분석 후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위한 선행과제는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과제로서 첫째, 해결 대상인 미세먼지의 개념 자체가 환경법제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규제되고 있는지, 둘째, 문제해결의 시작인 미세먼지 측정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 후 본 연구는 첫째, 미세먼지 측정 자체가 현재 과학기술 상 어렵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술에 대한 R&D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둘째,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그 배출허용기준 역시 명확히 설정하며, 셋째, 현행 배출허용기준 검토에 근거하여 노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