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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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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소병천 | - |
dc.date.issued | 2018-11 | - |
dc.identifier.issn | 1225-116X | - |
dc.identifier.uri |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916 | - |
dc.description.abstract | 최근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는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비하여 두드러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효율적 해결책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법적 관점에서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를 살펴보는 대신 미세먼지 문제 분석 후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위한 선행과제는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과제로서 첫째, 해결 대상인 미세먼지의 개념 자체가 환경법제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규제되고 있는지, 둘째, 문제해결의 시작인 미세먼지 측정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 후 본 연구는 첫째, 미세먼지 측정 자체가 현재 과학기술 상 어렵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술에 대한 R&D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둘째,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그 배출허용기준 역시 명확히 설정하며, 셋째, 현행 배출허용기준 검토에 근거하여 노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한국환경법학회 | - |
dc.title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정책적 소고 | - |
dc.title.alternative | Environmental Legal & Policy Views on PM-2.5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endPage | 247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221 | - |
dc.citation.title | 환경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40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환경법연구, Vol.40 No.3, pp.221-247 | - |
dc.identifier.doi | 10.35769/elr.2018.40.3.007 | - |
dc.subject.keyword | PM | - |
dc.subject.keyword | Primary PM | - |
dc.subject.keyword | Secondary PM | - |
dc.subject.keyword | Definition of PM | - |
dc.subject.keyword | Measurement of PM | - |
dc.subject.keyword | 미세먼지 | - |
dc.subject.keyword | 1차 미세먼지 | - |
dc.subject.keyword | 2차 미세먼지 | - |
dc.subject.keyword | 미세먼지의 개념 | - |
dc.subject.keyword | 미세먼지의 측정 | - |
dc.type.other | Arti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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