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이른바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국민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게 된 군사법원은 당연히 그 일반국민이 범한 특정군사범죄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그 특정 군사범죄 이전에 저지른 특정 군사범죄 이외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는지 문제가 된다.
<br>대상결정의 다수의견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사법원이 특정 군사범죄를 저지른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재판권은 ‘신분적 재판권’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범한 일반 범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으며 그 이전에 범한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오로지 그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 국민의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br>한편 이러한 군사법원의 일반 국민에 대한 예외적 재판권은 전속적 재판권이므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일반 국민의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에서,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각각 재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br>그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그 법리를 달리하는 별개의견과 다수의견과 결론을 달리하는 2개의 반대의견이 있다.
<br>이 글에서는 군사법원이 일반 국민에 대하여 갖는 재판권의 범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법리에 비추어 대상 결정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과연 다수의견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