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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 쟁의-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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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8-10
Journal
법조
Publisher
법조협회
Citation
법조, Vol.67 No.5, pp.612-642
Keyword
군사법원일반 법원재판권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형사재판Military CourtGeneral CourtJurisdictionRights to not suffer military trialsCriminal Trial
Abstract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이른바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국민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게 된 군사법원은 당연히 그 일반국민이 범한 특정군사범죄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그 특정 군사범죄 이전에 저지른 특정 군사범죄 이외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는지 문제가 된다. <br>대상결정의 다수의견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사법원이 특정 군사범죄를 저지른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재판권은 ‘신분적 재판권’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범한 일반 범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으며 그 이전에 범한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오로지 그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 국민의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br>한편 이러한 군사법원의 일반 국민에 대한 예외적 재판권은 전속적 재판권이므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일반 국민의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에서,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각각 재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br>그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그 법리를 달리하는 별개의견과 다수의견과 결론을 달리하는 2개의 반대의견이 있다. <br>이 글에서는 군사법원이 일반 국민에 대하여 갖는 재판권의 범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법리에 비추어 대상 결정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과연 다수의견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ISSN
1598-4729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893
DOI
https://doi.org/10.17007/klaj.2018.67.5.016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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