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 대해서만 상속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br>대상판결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상속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여 상속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1심 법원과 원심법원은 조세채권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자를 상속채권자의 후순위로 판단하였다.
<br>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했던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한다고 함으로써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배당에서의 우선순위에 관한 면에서 볼 때 대상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