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쇼핑 사건은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정책 논의의원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EU 사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판결은 자사우대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건 행위가 장점경쟁으로부터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집중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장점경쟁은 경쟁정책 논의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통상적 이념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법집행 과정에서 구체적 기능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법성 판단의 다른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중심적, 실질적 판단 근거가 될수밖에 없다. EU 사법재판소는 장점경쟁 이탈 여부 판단에있어 경쟁제한 효과뿐 아니라 행위 자체의 성격과 동등효율기업 배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상황들을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구글쇼핑 사건을 근거로 했던 EU 디지털시장법의 규제정책은, 이번 판결이 자사우대 행위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초지배적 지위및 그에 근거한 더 강한 의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그 정당성을 일부 상실하게 된 측면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배력 전이나 자사우대 행위 자체를 사실상의 금지행위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보여온 최근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정책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장점경쟁 개념및 그에 기반한 위법성 판단기준들을 새롭게 논의, 연구해나갈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