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 구조 속에서 불리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실적 제약에 대한 보완이 요청되고, 보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별대우로 평가된다. 따라서 장애인금지협약에서도 금지 대상으로 상정하는 차별유형으로 직접 차별, 간접 차별뿐만 아니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불이행도 차별로 본다. 여기서 합리적 편의 제공이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 및 조정을 의미한다.
<br> 그런데 스포츠에서는 종종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당연한 편의 제공이 오히려 불공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족을 착용하고 패럴림픽이 아닌 올림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의족스프린터의 올림픽 출전 불가 입장을 계속해 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인 오스카 피스토리우스(Oscar Pistorius)는 이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다투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CAS도 그 후 블레이크 리퍼(Blake Leeper), 마르쿠스 렘(Markus Rehm) 등에 대해 의족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의족 스프린터의 올림픽 출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CAS에서 다룬 이 세 사건에서 어떠한 점이 쟁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 출전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br> CAS는 의족이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학적 분석에 기준을 둔 것처럼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족 스프린터에 대한 CAS의 일련의 결정들은 오히려 장애인 스포츠와 비장애인 스포츠라는 두 개의 구분된 영역을 만들고, 장애인 선수가 비장애인 스포츠 영역에서 활동하려고 하자 규칙으로 제한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희망으로 여겨지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의족이, 의족 스프린터가 경계를 초월하려고 하자 도핑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것이 의족의 성능과 그 공정성 문제로 비화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에서도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의 구별 없이 스포츠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전 자격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