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그 내용상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내란이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인 점에서 72년 ‘10월 유신쿠데타’와 유사한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 점에서는 80년 5·17 내란과 유사하다. 한국 사회에서 비상계엄은 정부 수립 전후의 10·19 여순과 제주 4·3, 한국전쟁 시기, 64년 6·3항쟁, 72년 유신쿠데타, 79년 부마항쟁, 79년 10·26과 80년 5·17 등과 관련하여 오・남용된 역사가 있다. 12·3 내란 사건은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청산을 통한 비상계엄의 오・남용 재발 방지에 실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이 실행되었지만, 비상계엄이 곧바로 해제되고 내란이 성공하지 못했다.
<br>87년 민주화 이후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러한 내란이 일어난 것은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한다. 민주화는 권위주의 헌법 체제에서 민주공화국 헌법 체제로 이행을 추구하는 점에서 과거청산의 이행기 정의를 요청한다. 12·3 내란의 발생은 87년 헌법 체제가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어떤 한계를 안고 있었는지 그 평가를 요하는 장면이다. 12·3 내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끌어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상시 인권 보장과 권력 통제 그리고 평시 재량 권력 통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한 입법 주도의 ‘헌법 체제’ 개혁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