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구성요건요소란 가치판단을 통하거나 다른 법규에 의해 그 의미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핵심형법상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행정형법상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세분화하였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규범적 요소에 대한 인식에 더하여 그 법적·사회적의미를 이해해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문외한의 병행평가라는 규범적기준에 비추어볼 때, 행위자가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행위자가 특정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그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즉 당해 법률관계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
<br>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 법규가 개별 법률의 벌칙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시민들이 실제로 형사처벌 규정의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와관련하여 대법원이 법률의 부지 이론에 입각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을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판례가 적용하고 있는 법률의 부지 사안 중에는 당연히 법률의 착오로 다뤄 책임조각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경우가 있지만,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결여로 인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특히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결여는 그것이 기술적 요소이든 규범적 요소이든불문하고 법률의 부지나 법률의 착오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그에 앞선 단계인 구성요건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법률의 부지에 관한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는 한편으로는 구성요건적 고의 차원에서 문제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착오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br>한편,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단순한 인식가능성만으로는 구성요건적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미필적 고의에서요구되는 의사적 요소로서 용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특별하게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법적·사회적 의미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