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시대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개정되어 왔다. 특히 2007년 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기존 형사소송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혁을 가져왔다. 이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적법절차 조항에 기반한 헌법적 형사소송 관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br>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적법절차를 바탕으로 한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제1심 공판과 재판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그에 앞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비롯한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간락하게 살펴보고, 그 의의에 대해 논한다.
<br>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입법 과정의 복잡성,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가능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뿐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기존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운용, 형사절차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br>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을 근절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힘써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br>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사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체계 구축, 국제범죄 수사공조 강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