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된 서비스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이를 통한 새로운 기회 제공 등 긍정적인 기능이 많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모습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지털 격차로 인해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문맹자 등의 정보 불평등 및 소외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폰 보유율(91.0%)은 일반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96.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디지털 역량수준에 있어 고령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55%에 그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이다.
<br>지능정보사회에서 판단력, 정보 수집 능력,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에 있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실질적인 계약 주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제도적으로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업들의 노력 의무나 임의규정 등으로 규율하면서, 키오스크 설치 시 직원 배치 등 당장 직면한 문제에 근시안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초점을 둔 감이 없지 않다.
<br>이에 비해 UN, EU 등 국제적으로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순히 과도기적으로 키오스크에 대한 설명 보조 인력을 두는 것과 같은 의무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조자, 유통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br>이 글에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받기 원하는지 니즈(needs)를 분석하고 우리 법제도가 이러한 니즈에 부합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EU 접근성법’과 ‘ISO 22458’을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이를 법제도화하는데 어떠한 원리에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