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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민법에서의 행위능력 제도의 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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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4-11
Journal
법사학연구
Publisher
한국법사학회
Citation
법사학연구 No.70, pp.83-109
Keyword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Capacity to ActMental Capacitythe Meiji Civil Code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사회적 약자행위능력의사능력메이지 민법제한능력자
Abstract
우리 민법은 사람의 능력과 관련하여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유언능력등 다양한 형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규정은 제한능력자 제도를 규정하는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들이다. 그런데 다른 능력에 관한내용이 해당 부분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행위능력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에 관한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행위능력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가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회적 약자인 제한능력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br>우리 민법에 가장 많이 참고가 된 법이 메이지 민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체계는 메이지 민법과 많이 유사하다. 그런데 메이지 민법에서는의사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신체장애인을 준금치산자로 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심지어 처도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과연 이러한 제한능력자 제도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메이지 민법이 왜 행위능력을 별도로 규정하였는지, 행위능력 제도를 만들때 과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입법사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br>메이지 민법은 행위능력 제한의 의미로 용어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무능력’이라는 용어를사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행위능력이 ‘무(無)’능력이 아니라 현행법과 같이 ‘제한(制限)’능력이라는 취지로 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한능력에 대한 규정은 부부 재산 제도에서의 결정권을 남편이 갖도록 하는 취지 등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 제도는 미성년자나 장애 있는 제한능력자 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는 다른 가족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를 위해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드는 것은 사실이다. 입법론적으로 의사무능력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의 대세인 것 같은데, 의사무능력이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이 전개될 여지는 없는지 신중한 입법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SSN
1226-2773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6112
DOI
https://doi.org/10.31778/lawhis..70.202411.83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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