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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 — 고령자 권리보호에 관한 최근 UN 결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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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4-11
Journal
행정법연구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
Citation
행정법연구 No.75, pp.203-234
Keyword
초고령사회UN 노인권리협약고령자노인연령주의super-aged society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older personsthe elderlyageism
Abstract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고령자는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고령자는 보호의 객체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권리의 주체로서 새롭게 평가받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에 관한 최근 UN에서의 결의를 소재로 하여 국제사회의 논의가 우리나라 법제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거시적으로 고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br>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체제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필두로 하는 UN 헌장 체제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다자조약에 의한 보호 체제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UN 회원국이자 주요 인권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권 보장의 수준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해 왔다. 특히 고령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82년 비엔나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2002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등을 채택하면서 점차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인권 보호 체제만으로는 고령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0년 UN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실무그룹이 설립되었다. 실무그룹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최종 보고서를 결의하였고, 이 결의가 UN 총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 핵심 의제는 고령자는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고령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br>우리나라 법제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복지, 보건의료 등 개별 영역을 규율하는 개별법률이 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또한 다양하다. UN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실무그룹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의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고령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개별법률을 개정하고 행정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가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ISSN
1738-3056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6108
DOI
https://doi.org/10.35979/ALJ.2024.11.75.203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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