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ou University repository

독일의 공간관리계획과 실효성 확보제도
Citations

SCOPUS

0

Citation Export

Publication Year
2024-08
Journal
토지공법연구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ol.107, pp.23-48
Keyword
지속적인 공간관찰제도(Laufende Raumbeoachtung)계획참여(Beteiligung)공간관리협력제도(Raumordnerische Zusammenarbeit)공간영향평가(Raumverträglichkeit)공간관리예측제도(Raumordnungsprognose)
Abstract
근대국가 이후에 도시에서는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건축으로 난개발이 문제되면서 건축을 제한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대도시의 용지부족과 농촌 등과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하여는 초지역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여 공간관리(계획)법을 제정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법을 계수하면서 ‘공간관리’나 ‘공간계획’이라는 법률용어 대신에 ‘국토계획’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공간관리, 공간계획의 개념과 공간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공간관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독일 공간관리법의 특징과 법체계상의 지위, 공간관리법의 구조를 유럽연합,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독일은 공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간관리의 목표, 공간정보시스템, 공간관찰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공간계획참여제도, 공간관리 협력제도, 공간관리보고서제도, 공간관리예측제도. 공간평가제도 등을 두고 있다. 독일은 공간관리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공간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사전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공간정보시스템에 기반하여 해당 지역의 입지조건과 생활조건 등을 포함한 공간관찰제도를 두었다. 정기적으로 공간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간수요를 사전에 예측하는 공간관리예측제도를 두었고, 공간관련 개발 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공간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도록 하여 주민참여제도를 보장하였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시작한 공간평가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토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다른 법제도에서는 미진하므로 그 시사점이 높다.
ISSN
1226-251X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6044
Type
Article
Show full item recor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Kil, Joon Kyu Image
Kil, Joon Kyu길준규
Graduate School of Law School
Read More

Total Views & Downloads

File Download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