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의 경우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우리 형법은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행위를 가벌적 교사범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형법규범 해석의 엄격성에 주목해보면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개념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교사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이론구성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형법상 교사범은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공범으로 분류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교사범에서 교사자는 범행의 최초기획자이자 사건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br>교사범의 정범과의 유사성으로부터 교사자에게 적어도 정범의 성립에 요구되는불법의 질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나타나야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사행위(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것)란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br>특히 특정한 행위를 하라는 요구, 부탁 또는 바램은 교사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한 부탁 또는 바램의 의사표시 자체로는 교사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가벌적 교사의 방법으로볼 수 있기 위해서는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의 위협, 범죄 실행시 보상의약속 등과 같은 피교사자에 대한 가중적 범행요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체나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의 권력관계(예: 상관의 부하에 대한 요구)나 가족 내부에서의 종속관계(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요구)를 이용하여 부탁, 요구 또는 바램을 표현하고, 그러한 부탁이나 요구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위협이나 보상의 약속 등과 같은 가중적 범행요구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