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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학교육체제 하에서 법학교육의 전반적 위기와 극복방향 : 실무가 양성, 법학자 양성, 법학교양교육의 조화와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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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4-06
Journal
법과사회
Publisher
법과사회이론학회
Citation
법과사회 No.76, pp.1-42
Keyword
실무가양성법학학문후속세대법학교양교육이론교육기초법training of practitionerstraining of successive generations of law studiesliberal arts education of lawtheory educationbasic law
Abstract
이 글은 2024년 2월 28일에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를 주제로 개최되었던 2024년 주요 4대 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이다. 주최자들이 정해준 제목은 법학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으로 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br>우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다루어야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모든 문제를 제어하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론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곧장 실무를 행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하기란 애초에 힘들기도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는 만큼,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하되, 실무의 바탕이 되는 이론교육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 필수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원, 검찰 등에서 지원하는 실무지원과목을 폐지하자고 하였다. <br>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법학부 부활, 입시요소에 법학지식 반영 등의 논의가 있는데, 바람직한지도 문제이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이다. 실정법 과목에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론법학을 위해서나 실무를 위해서나 중요하다고 곧잘 이야기하는 기초법과목을 필수화하자고 주장하였다. <br>마지막으로 법학교양교육에 대하여는 일반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양교육으로 이야기되는 수많은 과목 중에서 국어작문은 12년간 학습한 후에도 대학교육에서 전교생이 필수로 학습하여야 하고, 현대의 국가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학습하는 법교양과목은 왜 필수가 되어서는 안되는가? 이를 위해서 한국법학교수회가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학의 필수과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SSN
1227-0954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6032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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