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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의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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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4-05
Journal
동아법학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동아법학 No.103, pp.97-123
Keyword
SNS marketconsumer protectionresponsibility of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withdrawal of subscriptionelectronic commerce lawSNS 마켓소비자 보호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Abstract
SNS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눈길은 SNS 마켓으로 향하고 있다. SNS 플랫폼은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사용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간접적․직접적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 그만큼 SNS 마켓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br>그러나 SNS 마켓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다. SNS 마켓의 소비자 분쟁은 다양하게 일어난다. 청약철회기간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 하자있는 제품을 이행하는 것,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 분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현재 어떻게 해결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br>SNS 마켓에서 소비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자성을 간과하는 반면에 소비자는 당연히 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구제방안이 모호하다. 따라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SNS 마켓의 거래가 사업자로서 하는 것인지 개인으로서 하는 것인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br>그렇다면 SNS 마켓의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SNS 마켓이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성의 인정기준에 따라 사업자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SNS 마켓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SNS 플랫폼에서 사업자 등록여부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SNS 플랫폼에서 SNS 마켓을 관리 감독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 SNS 플랫폼이야 말로 SNS 마켓의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NS 플랫폼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SNS 마켓의 사업자 등록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험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줄어들을 수 있을 것이고, SNS마켓 자체도 건강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ISSN
1225-3405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6013
DOI
https://doi.org/10.31839/DALR.2024.05.103.97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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