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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법상의 정보공개와 제한에 관한 법적 고찰 ― 독일 환경정보법과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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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4-04
Journal
환경법연구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Citation
환경법연구, Vol.46 No.1, pp.43-86
Keyword
UmweltinformationenOffenlegung von UmweltinformationenIntegriertes UmweltmanagementgesetzGeschäftsgeheimnisseInformationen zur UmweltverschmutzungInformationen zu Umweltemissionen환경정보환경정보공개통합환경관리법영업비밀환경오염정보환경배출정보
Abstract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염원 중심으로 환경법령을 제정하다가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 제6조에서는 배출시설등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환경관리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업자가 해당 배출시설 등에 대한 올바른 환경(배출)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이 부분에서 환경보호 등의 공익과 사업자의 사익을 위한 비공개사유가 충돌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br>따라서 이 글에서는 환경정보, 나아가 환경오염정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독일 등의 환경정보 및 환경오염(배출)정보에 관한 법령, 법리, 판례 등을 고찰하여, 법상 공개대상 정보가 ‘환경오염(배출)정보’것을 밝혔다. 법상 정보 비공개사유에 대하여는 국내외 법령 및 이론, 실무를 소개하였고, 특히 영업비밀은 일반 사법의 법령이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행정법 및 정보공개법의 법리에 맞는 올바른 판단기준을 정립하여야 하며, 이익형량에서도 일반 정보공개법보다 고양된 공익의 관점에서 비공개사유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는 입법개정론을 제시하였다.
ISSN
1225-116X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997
DOI
https://doi.org/10.35769/elr.2024.46.1.002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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