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오염원 중심으로 환경법령을 제정하다가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 제6조에서는 배출시설등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환경관리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업자가 해당 배출시설 등에 대한 올바른 환경(배출)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이 부분에서 환경보호 등의 공익과 사업자의 사익을 위한 비공개사유가 충돌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br>따라서 이 글에서는 환경정보, 나아가 환경오염정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독일 등의 환경정보 및 환경오염(배출)정보에 관한 법령, 법리, 판례 등을 고찰하여, 법상 공개대상 정보가 ‘환경오염(배출)정보’것을 밝혔다. 법상 정보 비공개사유에 대하여는 국내외 법령 및 이론, 실무를 소개하였고, 특히 영업비밀은 일반 사법의 법령이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행정법 및 정보공개법의 법리에 맞는 올바른 판단기준을 정립하여야 하며, 이익형량에서도 일반 정보공개법보다 고양된 공익의 관점에서 비공개사유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는 입법개정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