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개념에 관한 일반적 정의를 담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373b조의 규범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73b조는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있는 피해자개념을 정의해둠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로써 법적 안정성과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별 법률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명시하면서도 당해 피해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피해자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누구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해자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호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피고인의 유죄확정전에 피해자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독일 형사소송법 제373b조의 규정내용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피해자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피해자개념의 정의방식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익중심적 정의(범죄로 인하여 법익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자관련적 정의(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피해자와 동등한 사람의 범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