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비교 분석을 기초로,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구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의 헌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9헌가8등)에 대한 평석을 시도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자립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로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사회생활까지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간병과 요양을 위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회생활을 통한 자립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 장애인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2. 6. 개정된 ‘장애인활동법’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 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종전보다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br>향후 장애노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의 특성에 따른 급여 종류를 개발하고 급여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