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이전에도 국가의 지배자인 국왕과 영주의 재산이 존재하였으나, 근대국가가 성립하면서 비로소 국왕 개인의 재산과 국가 공동체에 속하는 국가재산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재산은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자 동시에 사회기반시설으로서 민간경제와 국민생활을 떠받히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국가재산에 관한 법은 물건에 대한 공법상 제한을 중심으로 공물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산은 민간경제와 관련하여 조세국가적인 한계와 그 정당성이 문제되었고, 최근에는 국가재산의 취득, 운영, 매각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문제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6년 연방재무부가 국가재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방의회에서 연구성과를 공개하면서, ‘공물법’을 넘어서 새로이 ‘국가재산법(학)’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새 정부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이 주장되고 있다.
<br>이 글에서는 새로이 논의되는 국가재산법에 맞추어 국가재산의 생성에 대한 역사, 국가재산의 종류, 국가재산의 법원, 취득과 매각에 관한 관련법리 등을 다루었다. 독일에서는 국가재산법이 연방예산법의 한 분야로 발전하면서, 취득에 필요성, 경제성, 절약의 원리가 기본원리로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결산 등의 연방의회 및 감사원과의 관계를 밝혔다. 특히 국가재산 중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연방부동산임무청의 부동산관리와 투자관리를 설명하였다. 국가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대한 형식적・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요한 법원칙에 대하여는 보완 설명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국가재산법은 예산법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보다는 의회의 관여가 강하고, 특히 매각에서는 의회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유재산의 매각 등을 국유재산의 본질에 맞는 법리적인 기준과 민주적인 통제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독일에서는 국유재산의 현황에 대하여 각 관련 보고서를 통하여 공개되고, 예산안 등에서 통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독일 국가재산법의 법리와 시사점은 우리 국유재산법의 법리와 입법개선방안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