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고령층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치매 증상을 겪게되는 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치매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발병하는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인지능력 등의 정신적 기능이 서서히 퇴화되는 일종의 뇌 질환으로서 이러한 치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 스스로 자각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 보호자 등의 보호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실종될 위험이 매우 크고, 낙상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질 경우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져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
<br>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리대책을 수립 및 시행 중에 있으며, 특별히 실종 치매노인의 위치추적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실종 예방 및 실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과 실종 대응을 위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br>치매노인의 실종 대응을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활용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치매노인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는 관련 법령상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공공의 안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실종 치매노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와 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그것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정당한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아동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치매노인 실종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br>본고에서는 치매노인 실종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헌법적 쟁점과 현행 주요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또는 보완하기 입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