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골격협약을 채택하고 2015년에는 파리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도 상승은 현재 2.0도에 육박하고 있어 기후 변화는 이제 기후 위기로서 전쟁이나 경제 등과 같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체제가 성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지구 온도 상승은 현 체제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상 2015년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에게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못하다.
<br>이 논문은 현재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체제의 불완전성의 전제하에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방안으로 새롭게 논의되거나 시도되는 흐름에 대해 논의한다. 그 첫째는 국제사회에서 주 협력체제로서 가장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기후문제를‘인간안보’로서 새로운 안보문제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2021년 안전보장이사회는 기후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룰 안보의 대상으로 수용함에 실패하였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요청된 기후문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살펴본다. 그러나 권고적 의견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방안이 현재 기후위기를 타결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회의적이다.
<br>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사회 각국에서 진행되는 기후소송을 검토한다. 기후소송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의 자발적 이행구조라는 한계를 국내에서 극복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에게 협정상 NDCs를 달성할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약속한 NDCs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할 의무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NDCs의 국내법상의 의무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있어서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자의적이고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현저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국제환경법은 국내에서 이행됨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불완전성은 당사국들의 의지에 따라 국내에서 진정성 있는 이행을 통해 완성될 것이며 그것이 국제법이 이행되는 본연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