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는 많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활동이므로 아무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 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사고 이후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스포츠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스포츠사고의 가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가해자라기 보다는 스포츠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의한 필연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스포츠 보험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
<br>전문 스포츠인을 위한 보험제도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개발되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어 추세이지만 일반인들이 취미나 동호회 활동으로 하는 스포츠의 경우 전문스포츠 보험상품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는 그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낮다.
<br>그렇다면 일반인들의 스포츠 활동은 결국 일반상해보험에 의하여 보호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상해보험의 경우 면책사유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동호회 활동으로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동호회 활동을 하다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상해보험으로도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러한 경우 일반상해보험의 면책약관상 ‘동호회’를 축소해석함으로써 생활스포츠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그 보상을 모색하였다.
<br>심신의 건강과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스포츠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스포츠인의 사고뿐만 아니라 생활스포츠인의 사고 역시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일회적으로 활동하는 생활스포츠의 경우 현 제도 하에서 운영의 미를 발휘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 보험제도 하에서 생활스포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상해보험 면책약관의 유효성과 면책조항 및 위험배제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지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