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패재산몰수법은 독일, 일본 등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범죄피해재산의 몰수 및 환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및 환부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내용적으로도 다소 흠결이 발견된다. 현행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체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를 하여 이를 개별 피해자에게 환부해 주도록 설계되어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보상모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부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한 범죄의 피해재산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범죄피해재산 피해자환부제도에 따르면 절도죄, 강도죄 등 재산범죄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압수나 몰수를 할 수 없고, 피해자환부가 불가능하다. 더 문제로 되는 것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를 완전하게 허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하여 몰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재산에 대한 몰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검사)가 몰수판결이 선고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보다 간이하게 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몰수법 전부 개정 이외에 형사소송법도개정하여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재산의 보전에 관한 규정도 두는 등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