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다수지배와 소수보호라는 민주주의의 두 원리의 균형 문제로 설명한다. 본 논문은 정부유형과 입법규칙이 입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다수결 의회에서 다수당이 쟁점법안을 통과시킬가능성은 분점정부에서보다 단점정부에서 더 커진다. 둘째, 여당(연합)이 초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다수당이 쟁점법안을 단점정부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초다수결 의회에서보다 다수결 의회에서 더 커진다. 셋째, 정부유형이나 입법규칙은 비쟁점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16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에 대한 경험분석은 세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제와 같은 관행이 아닌 입법규칙이며, 국회선진화법은 입법과정에서 소수지배의 원리를 제고시켰다는 함의를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