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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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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3-04
Journal
법학논총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총, Vol.30 No.1, pp.89-114
Keyword
Child supportcompulsion of performanceChild Support AgencyInstead payment of child supportChild support performance institution양육비이행강제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대지급양육비이행기관
Abstract
양육비의 이행강화에 관한 논의는 2004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급격하게 증가한 이혼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된 한부모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민법을 개정하여 협의이혼에 있어서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함으로써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행강제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혼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부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자가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양육자가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이행기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지 10년만에 입법적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기관의 내부에 둠으로써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자적인 업무수행과 소송의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양육비의 이행강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기관이 모두 국가기관이거나 행정기관이고, 독립된 기관이며, 이행강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양육친의 주소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공공기관의 일개 부서로서의 지위만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관리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업무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강제라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양육비의 대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의 지급과 구상에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ISSN
1738-1363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785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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