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입법 예고된 민법 개정안은 기존의 판례와 학설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지칭하던 권리를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대체하고 민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판례가 계속해서 지적해 온 우리 법상의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일반법인 민법에 인격 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를 신설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권리보호를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법 개정안은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면서도 이를 인격권의 일부로 구성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구분하는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을 물권과 유사한 재산권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권리주체에게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br>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권리를 재산권으로써 보호할 것을 제안한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을 타인을 ‘식별’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권리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상속 후 존속기간을 70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수정과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신설이라는 민법 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에 충실한 합리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