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장애인은 모든 기본적 인권에 있어서 주체성이 된다. 특히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에 국가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면 국가가 장애인의 인간존엄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은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해서 물리적 환경은 물론, 정보와 통신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참여를 제약하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 건물, 공공운송서비스 등 각종 야외 환경에 있어서 접근성과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법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한편 장애인이 인간다운 존재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