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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개조 청구에 관한 국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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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3-02
Journal
집합건물법학
Publisher
한국집합건물법학회
Citation
집합건물법학, Vol.45, pp.95-125
Keyword
Alternde Gesellschaftehoher Alter und Menschen mit BehinderungBarrierefreies wohnenBaulicher VeränderungWohnungsfürsorge고령화사회주거약자장애제거주택주택개조주거복지
Abstract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 집이다. 특히, 안전한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가장 주요한 척도가 된다. 특히 노화나 그 밖의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이동의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있어 주거공간은 다양한 지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br>초고령사회인 독일은 고령자 등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법제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554조 제1항과 주거소유권법(WEG)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주택의 장애제거 주택 설계를 위한 주택개조 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의 경우 독일 민법에서 그리고, 소유자의 경우 주거소유권법에서 그들의 신체적 제한과 목적주택의 사용권을 근거로 주택개조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br>이러한 독일민법 제554조의 장애제거주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목적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에는 계단 및 통로를 사용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치 및 합의에 관하여 임대차법 상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 주택개조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충돌은 법원이 적절하게 이익형량하여야 한다고 한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독일은 결국 주거약자의 주택개조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입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분쟁을 감소시켰다는 점 역시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하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 사례가 우리나라의 주거약자에게 친화적인 입법의 초석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ISSN
2005-1247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733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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