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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품과 뇌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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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3-01
Journal
비교형사법연구
Publisher
한국비교형사법학회
Citation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4, pp.325-346
Keyword
후원후원금품뇌물대가관계뇌물죄공무원SponsoringSponsoringsgeldstrafrechtlicher VorteilBeziehungsverhältnisBestehungsdelikteAmtsträger
Abstrac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간의 후원계약과 이에 기초한 후원금품 수수는 형법상 뇌물죄와 긴장관계에 서게 된다. 모든 후원관계 속에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뇌물범죄에서도 이익의 약속, 공여, 수수가 결부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후원금품은 뇌물의 경우와 같이 대가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후원은 후원계약에 기초하여 이행되고, 뇌물은 직무행위와 부정한 이익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급부와 반대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요소인 대가관계를 부정해야 한다. 또한 뇌물죄에서 이익이란 공무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적 재산적‧비재산적 급부로서, 공무원이나 제3자의 경제적, 법적, 개인적 사정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그러나 공무원이 후원 상대방과의 쌍무계약에 기초하여 그 이익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내지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익은 뇌물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는 가능한 한 적은 투입으로 최선의 효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원계약이 적법한 것인 한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엄격한 적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ISSN
1598-091X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730
DOI
https://doi.org/10.23894/kjccl.2023.24.4.011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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