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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일본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의 정책 및 계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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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2-12
Journal
토지법학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Citation
토지법학, Vol.38 No.2, pp.285-313
Keyword
고령화 사회실버타운요양원일본 고령자 주거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Aging SocietyRetirement HouseSilver Townthe Act on Securing Housing Safety for the Elderly 2011Service-backed House for the Elderly
Abstract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독거노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고령자 가구 가운데 실버타운이나 요양원과 같이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비율은 고령자 전체 가구 중 3% 정도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공공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하는 등 입주 요건이 엄격한 점에서 비롯된다. 한편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비용이 너무 고액이기 때문에 입주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중산층이면서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들이나 연금생활자들은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br>실버타운의 월 이용료가 비싼 이유는 각종 편의시설이나 부대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것 정도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자 주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2011년 「고령자 주거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즉 보증금 없이 일반적인 주택의 월 임료만 지불하면서 고령자 맞춤형 주택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생활상담 서비스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들은 옵션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이러한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꽤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자 주거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주택의 등록기준을 규율하여 입주하는 고령자들이 계약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입주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의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고, 선불금 형식으로 임료를 받았을 경우 해지 시 반환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법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노인 주거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ISSN
1226-2927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713
DOI
https://doi.org/10.22868/koland.2022.38.2.009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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