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귀 후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은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유전자검사의 실시와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br>특히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실종아동의 신원을 빨리 확인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지난 2021년 5월 아동권리보장원에 의하면, 4살에 실종됐던 아동이 62년 만에 유전자 검사로 가족과 상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실종아동법 등의 법제에서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하여, 유전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검토하고, 국내 18세 미만 아동 실종 현황과, 실종아동법, 생명윤리법 등 현행법령을 검토하며, 유전정보 활용과 관련한 실종아동법 조항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