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승계참가에서 피승계인이승계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 잔류한 경우에 관한 사례에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라는 명목으로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특칙인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판단의 주된 논거는 그러한 경우의 승계참가가 독립당사자참가나 예비적 공동소송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있다.
<br>그러나 피승계인이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으나 소송에 잔류하는 경우의 승계참가의 소송형태는 독립당사자참가나 예비적 공동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각 제도는 법이정하는 각 고유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역할에 따라 운용되어져야 한다. 위 승계참가의 경우가 독립당사자참가나 예비적 공동소송과 외형적인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점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br>위 판결의 사안은 피승계인인 원고가 1심 판결에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이초래된 내용인바, 세 당사자간 신뢰와 이익을 고려할 때 종전과 같이 통상공동소송으로심리를 진행하여 원고가 초래한 불이익은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되게 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신뢰와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소송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의 경우가, 명문의 규정도 없이 민사소송법 제67조를 확대적용할 수 있는 사안, 즉 기존의 법규정이나 기존 제도의 활용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는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br>요컨대,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심리특칙인 제67조를 확대적용하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