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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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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2-08
Journal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Publisher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Citation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5 No.3, pp.3-21
Keyword
블록체인 게임대체 불가능한 토큰사행성가상화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경품류게임하면서 돈벌기Blockchain GameNon Fungible Token(NFT)Gambling by FlukeVirtual CurrencyThe Promotion Act on Game IndustryFreebiesPlay to Earn(P2E)
Abstract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의 부각과 함께 최근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게임이 게임산업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이 인기인 이유는 이용자가 게임을 통해 얻은 자산을 암호화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얻은 각종 아이템 등을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하여 고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어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즉, P2E(Play to Earn)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문제가 제기된다. <br>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통한 P2E를 금지하고 있다. 2006년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어 '사행성' 있는 블록체인 게임의 허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이다. 이에 대하여 게임업계에서는 신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이유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일단은 해외 시장 진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br>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에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아울러 현행 법제도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게임 NFT에 대하여 어떤 법적 성질이 있는지, 거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법적 규제대상이 되는 사행성, 도박죄의 해당성, 과도한 경품류에 의한 법위반성 등을 분석하였다.
ISSN
1598-527X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650
DOI
https://doi.org/10.19051/kasel.2022.25.3.3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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