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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체 담보감정평가 관련 법적쟁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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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2-06
Journal
지급결제학회지
Publisher
한국지급결제학회
Citation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1, pp.343-364
Keyword
Collateral valua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collateral appraisalviolation of the Appraisal Actbank collateral valuationsecured loan금융기관 담보평가담보감정평가감정평가법 위반은행 담보평가담보대출
Abstract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 고용을 통한 내부 감정평가 수행의 경제적 효용과 법률적 입장의 충돌로 갈등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담보가치 평가 및 대출실행을 위해 자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시장의 위축과 업무영역 보호라는 관점에서 관련법규의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br>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감정평가가 적법한지, 그리고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령을 분석하고, 해석론이 다를 경우 그 해석론과 근거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업계의 대립의 핵심인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감정평가가 “관련법규” 위반인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증을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전체 제도적인 측면과 감정평가의 특수성의 측면에서 보면 감정평가업계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명확한 법률의 규정과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규인 감정평가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규에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석론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백하게 정리하는 것은 향후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업계의 행위 기준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br>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시세를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법 및 감칙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가격의 범위를 추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 소속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의 제재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담보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법상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제재수단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 추정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ISSN
1976-9253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618
DOI
https://doi.org/10.22898/kpsakr.2022.14.1.343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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