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증여세 법제 중에서 조세회피방지 규정, 그중에서도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 보았다. 영리법인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인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인의 조직재편을 통한 이익의 증여, 일본의 고유제도인 동족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에 관한 각 규정을 비교·검토하였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원칙적 비과세와 그 혜택의 철회,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이익의 각 규정을 비교·검토하였다.
<br>이와 같은 양국 법제의 비교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의 증여세에 관한 법률 중 흔히 사용되고 있는 ‘증여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문언 중 ‘부당’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것도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고유한 제도인 ‘동족회사’라는 개념을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우리 법제에 맞게 변용하여 도입하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셋째, 특정법인의 경우 채무초과상태 영리법인으로의 증여에 관해서는 입법으로 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법문상 비영리법인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보다는 비영리법인을 개인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입법이 과세의 논리구조상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익법인으로부터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가 개인인 경우 공익법인 자체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보다는 특별한 이익을 얻은 개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br>증여세에 관한 조세회피방지규정에 관한 한·일간 법제의 비교·검토와 그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 상증세법상의 증여세 회피방지규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상증세법 개정의 입법 방향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