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승계참가는 종래 ‘소송승계’의 한 유형으로 설명되면서도 실무상 많은 점에서 독립당사자참가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왔다. 승계참가 후 피승계인이 탈퇴하지 않는 경우의 소송구조에 관하여 종래 해석론에 의하면 피승계인이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한다고 보는 반면, 피승계인이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관계로 보았으나, 2019년 대법원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후자의 경우에도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이 취급하게 되었다.
<br>종래의 해석론은 일본 법학의 통설로 받아들여진 兼子一의 ‘소송승계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兼子一의 소송승계론은 ‘소송승계’와 ‘독립당사자참가’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제도를 승계참가 규정 해석론에 끌어들임으로써 이론상 자기모순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민사소송법 제265조의 소송물 양도 이론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소송승계의 범위를 ‘당사자 교체’의 경우를 넘어서 ‘당사자 추가’의 경우에까지 부당하게 확대하였다.
<br>소송계속 중의 소송물 양도와 관련한 ‘소송희생주의’나 ‘당사자항정주의’가 가지는 문제점 및 ‘소송승계주의’의 장점을 고려할 때 법 제81조의 해석론으로써 일정한 범위에서 소송승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범위는 당사자의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즉 승계참가 후 피승계인이 ‘탈퇴’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br>권리승계형 승계참가는 ‘권리자 합일확정’을 위한 소송형태로서, 원래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에 속한다. 승계참가 후 피승계인이 탈퇴한 경우에는 소송승계가 일어나고 공동소송관계가 발생하지 않지만, 피승계인이 탈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승계인이 승계사실을 다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송승계는 일어나지 않고 공동소송관계가 발생하며, 그 소송형태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다.
<br>의무승계형 승계참가는 ‘의무자 합일확정’을 위한 소송형태로서, 원래는 독립당사자참가와 무관하나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독립당사자참가의 일종인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와 동일하게 규율되었다.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는 의무승계형 승계참가를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의무승계형 승계참가에서도 피승계인이 탈퇴하면 소송승계가 일어나지만 피승계인이 탈퇴하지 않으면 소송승계는 일어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의무승계인도 승계참가함에 있어 독자적인 청구(의무부존재확인청구 등)를 세워야 한다. 의무승계인이 독자적인 청구를 세우지 않으면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판결로 각하되어야 한다. 의무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 법 제81조에서 정하는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따른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의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송승계 이론 또는 민법 제169조에 의해 ‘원고의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은 의무승계참가인에게 미친다.